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동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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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1. 자동차및이륜자동차등화장치색상에대한색도는다음각목의색도교차점및 색도경계선내에위치하여야한다. 가. 백색의색도교차점및색도경계선 색도교차점 색도경계선 구분 x y 구분 색도경계 W1 0.310 0.348 녹색경계(W12) y = 0.150 + 0.640x W2 0.453 0.440 황녹색경계(W23) y = 0.440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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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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