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동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2개 이하일 것
②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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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1 · 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4) 관측각도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제7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2 ·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에 대한 색도는 다음 각 목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경계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 색도 경계선 구 분 | x | y | 구분 | 색도 경계 W1 | 0.310 | 0.348 | 녹색경계(W12) | y = 0.150 +…
제7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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