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3, 2013.3.23>
②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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