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번호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등광색은 백색일 것
2.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42 · 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
1. 설치기준 가. 작동조건 차폭등,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ㆍ후미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휘도는 별표 6의13 제2호에 따른 휘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의13 ·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
1. 번호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번호등은번호판을잘비추는위치에설치할것 나. 작동조건 후미등ㆍ차폭등ㆍ옆면표시등ㆍ끝단표시등과동시에점등및소등되는구조일것 다. 표시장치 번호등의작동상태를알려주는표시장치를설치할수있다. 다만, 표시장치를설치 할경우에는차폭등과후미등표시장치로대체하여야한다. 라. 그밖의기준…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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