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삭제 <2018.7.11>
2.삭제 <2018.7.11>
3.삭제 <2018.7.11>
4.삭제 <2018.7.11>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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