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후미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19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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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아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백색 2)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백색 또는 호박색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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