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조문 원문
<16>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17>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18>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4, 2025.8.14>
<19> 삭제 <2024.11.29>
<20> 삭제 <2024.11.29>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항목 특례기준 대상차종 길이 19미터 이내 가. 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마. 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 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너비 2.75미터 이내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1. 제동장치는별표7의제4호·제6호및제8호의기준에도불구하고다음 각목의기준에적합하게할수있다. 가. 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정지조건포함) 제동초속도(㎞/h) 해당자동차의최고속도 제동거리(m) 0.1V+0.006V이하 평균최대감속도(㎨) 6.43 이상 측정시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 자동차상태…
1. 반사띠 가종류 1) "형식C"란자동차윤곽을띠(50밀리미터≤폭≤60밀리미터) 형태로적용하는 것을말한다. 2) "형식D"란특정표시나그림을2제곱미터미만의면적으로적용하는것을말 한다. 3) "형식E"란특정표시나그림을2제곱미터이상의면적으로적용하는것을말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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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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