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기준적용의 특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16>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17>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9>
<18>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4, 2025.8.14>
<19> 삭제 <2024.11.29>
<20> 삭제 <2024.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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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항목 | 특례기준 | 대상차종 길이 | 19미터 이내 | 가. 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마. 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너비 | 2.75미터 이내 | 가. 콘테이너운송용…
1. 제동장치는 별표 7의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제동초속도(㎞/h) |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동거리(m) | 0.1V+0.006V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 6.43 이상 측정 시…
1. 차축 사이의 제동력 배분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제동률(Z)이 0.15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적차상태 및 경적차상태(운전자 1명 및 측정장비를 실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규정된 적재조건에서 자동차의 제동률에 대한 각 차축의 점착력을 나타내는…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1. 반사띠 가 종류 1) "형식 C"란 자동차 윤곽을 띠(50밀리미터≤폭≤60밀리미터) 형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식 D"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형식 E"란 특정표시나 그림을 2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형식 F"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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