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사이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135704" alt="img25135704" >
구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자동차
(가)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황색
(나)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자동차
구급차ㆍ혈액 공급차량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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