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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3조 ·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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