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통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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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9 · 통로 측정장치
승합자동차 유형 | B (mm) | C (mm) | D (mm) | E (mm) | F (mm)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550 | 350 | 5001 | 1,9001 | 900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23인승 이하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 450 | 300 | 300 | 1,500 | 900…
제3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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