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승강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8.12.8, 2009.6.18, 2011.8.31, 2014.6.10, 2017.1.9>
1.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2.삭제 <2009.6.18>
3.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삭제 <2017.1.9>
③삭제 <2017.1.9>
④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8>
1.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의30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
1. 승강구 일반기준 승강구는 다음의 표에서 정의한 승강구 측정장치 1 또는 측정장치 2가 통과되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유형 상단패널 높이 (A, 단위: mm) 측정장치 1 측정장치 2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승합자동차 950주 950 승차정원 16인 이상 23인 이하 좌석전용 승합자동차 700주 950…
제29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5의27 · 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
1. 1인의 입석 면적 구 분 1인당 입석면적 승차정원 2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0.125m2 이상 좌석 승객의 수보다 입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0.125m2 이상 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객의 수가 많은 승차정원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0.15m2 이상 2. 입석 면적에서…
제29조 제1항 제3호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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