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운행기록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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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5 ·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1. 사고기록장치 장착 일반기준 가. 사고기록장치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이하 이 표에서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 표 제2호에 따라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록된 운행정보는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가 기록되더라도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제5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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