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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 햇빛가리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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