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9.6.28, 2011.12.23, 2013.3.23, 2021.8.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