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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제동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제동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2.등광색은 적색일 것
3.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등광색은 적색일 것
3.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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