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동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 칭일 것 다) 후차축에 좌ㆍ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 우 제동등의…
1. 제동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가) 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인경우제동 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나) 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를제외한자 동차인경우기준축방향에서양쪽제동등의발광면간설치거리는600밀리 미터이상일것. 다만…
1. 보조제동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가) 보조제동등의기준점은자동차의중앙수직종단면에위치할것. 다만, 보조 제동등을중앙에설치하기곤란한경우에는D-등화광도기준에적합한2개의 보조제동등을대칭으로설치하거나, 한개의보조제동등을중앙수직종단면 좌측또는우측에가깝게설치해야한다. 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