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동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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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후차축에 좌ㆍ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제동등의…
1. 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1. 보조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할 것.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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