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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