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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행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주행장치)

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17.1.9, 2022.10.26>
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장착되는 휠은 제112조의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를 휠의 탈거(脫去)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7.1.9,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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