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주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17.1.9, 2022.10.26>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장착되는 휠은 제112조의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를 휠의 탈거(脫去)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7.1.9, 2018.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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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
Ⅰ. 자동차용 공기압타이어의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 1. 공기압타이어 표기 기준 가. 공기압타이어(이하 이 표에서 "타이어"라 한다) 트레드 부분에는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 나.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 1) 제작사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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