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그 밖의 등화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등화의 제한등화승합자동차설치하여서자동차다만어린이운송용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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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3.2.25>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14.6.10>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않은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6.10, 2014.12.31, 2018.7.11, 2019.12.31, 2026.7.10>
1.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삭제<2018.7.11>
4.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등광색은 백색일 것
5.「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
나.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다.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
라.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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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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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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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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