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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의2조 · 원동기 출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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