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승용자동차
2.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