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좌석안전띠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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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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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삭제 <2014.6.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2020.12.24>
1.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높이조절장치 등으로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④삭제 <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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