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전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 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변환빔…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50시시를초과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를초과하는이륜자 동차의경우1개또는2개를설치할것 나. 등광색은백색일것 다. 설치위치 1) 너비방향 가) 1개의독립된주간주행등은다른전방등화의상ㆍ하ㆍ측ㆍ우측에각각설치 할수있으며, 다른전방등화의상단에위치하는경우주간주행등의기준축은…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50시시를초과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를초과하는이륜자 동차의경우1개또는2개를설치할것 나. 등광색은백색또는황색일것 다. 설치위치 1) 너비방향 1개를설치하는경우앞면안개등의기준점이이륜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에위 치하거나발광면의끝이이륜자동차중앙수직종단면에서250밀리미터이하일 것 2) 높이방향…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50시시를초과하거나최고속도가매시50킬로미터를초과하는이륜자 동차의경우1개또는2개를설치할것 나. 등광색은적색일것 다. 설치위치 1) 높이방향 지상250밀리미터이상900밀리미터이하일것 2) 뒷면안개등과제동등각각의발광면간간격은100밀리미터이상일것 라. 관측각도 1) 뒷면안개등의발광면은상측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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