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시험방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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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14 ·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제113조 ·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제114조 · 기준적용의 특례제114조의2 · 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제115조 · 제원의 허용차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제116조 · 시험방법 등의 고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