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