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간접시계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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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7 ·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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