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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 창닦이기 장치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ㆍ세정액분사장치ㆍ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14.6.10>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2018.7.11>
1.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1.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2.작동 정지 시 최초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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