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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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