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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