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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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5 ·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
1.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연료의 사용조건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적·기계적·화학적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속 등과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연료장치는 정해진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 이 경우 정해진 압력은 평상시의 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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