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 (경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것
2.자동차 전방으로 2미터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상높이가 1.2±0.05미터인 지점에서 측정한 경적음의 최소크기가 최소 90데시벨(C) 이상일 것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6의33 · 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
1. 최소한매시20킬로미터이하의주행상태에서경고음을내야한다. 2. 제1호에따른경고음은아래의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가. 경고음의크기는제8호에따른전체음기준이상일것 나. 1/3옥타브대역별경고음의크기는제8호에따른1/3옥타브대역별기준에 적합한대역이2개이상이어야하고, 그중1개이상의대역은1,600헤르츠 이하의범위에있을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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