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관련 별표·서식
1. 승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시험조건 세부적용차종 정지시까지 누유량 정지후 5분간 누유량 정지후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 가. 매시50킬로미터 의속도로자동차 를고정벽에정면 충돌시킬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화물자동차 30그램이하 151그램 이하 매분30그램 이하 나. 매시56킬로미터…
1. 승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시험조건 세부적용차종 기준 가. 매시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때 차량총중량3.5톤이하승 용자동차및화물자동차 1)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동안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없을것 2) 연료장치에서의온도보정 압력은자동차의정지순간 부터 90분 동안 시험 전 압력의…
1. 승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시험조건 세부적용차종 기준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고정벽에정 면충돌시킬때 차량총중량3.5톤이하승용자동차 및화물자동차 연료장치의 고압 부분에서의 압력 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 분동안 1,062킬로 파스칼또는895× (T/VFS)중 높은 값을초과하지않 을것…
1. 승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시험조건 세부적용차종 기준 가. 매시56킬로미터로자동 차를변형구조물에40퍼 센트부분정면충돌시킬 때 초소형승용자동차, 제102 조제1항제1호에따라별 표14의변형벽부분정면 충돌시승객보호기준 이적용되는승용자동차 및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별표14의변형벽 부분정면충돌시승객 보호…
1. 승용자동차및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 시험조건 세부적용차종 기준 가. 매시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때(저 속전기자동차의경우 매시 40킬로미터로 충돌) 차량총중량3.5톤이 하승용자동차및화 물자동차 1) 화재및폭발이발생하지않을것 2) 자동차의정지순간부터30분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 누출량이전체…
1. 인화성액체를연료로사용하는자동차 별표10, 별표14, 별표14의2, 별표14의7 및별표14의8에따른시험조건 에따라충돌시험을한자동차를자동차의길이방향축(x축)을중심으로90 도씩회전시각90도가되는위치에서정지한후측정한누유량이다음 기준에적합할것 시험조건 기준 각회전시회전시작시간부터 다음회전시작전까지5분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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