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2층 대형승합자동차
4.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동차
2.수소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④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