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1.좌석ㆍ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팔걸이ㆍ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차실천정ㆍ차실바닥 및 깔판
4.내부판넬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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