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비상점멸표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 관련 별표·서식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 장치 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기적 시스템 또는 원동기 주작동스위치가 정 지된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비상점멸표시등은 별표 45 제1호바목에 적합하게 작동할 것 2. 표시장치…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 야 한다. 다.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1. 작동기준 가. 후방추돌경고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방향지시등은 4.0±1.0Hz로 점멸될 것. 다만,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에는 4.0+0.0/-1.0Hz로 점멸되어야 한다. 나. 후방추돌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추돌경고등은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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