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4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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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10 ·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
1. 구조기준 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상황으로 감지할 것 1)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의 작동 범위를 100퍼센트로 할 때 70퍼센트 이상의 범위를 매초 400퍼센트 이상의 평균속도로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2) 가속페달의 조작 위치가 최대작동범위의 90퍼센트 이상에 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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