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등광색은 백색일 것
3.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