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차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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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차폭등의 기준점은 초 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 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1. 차폭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가) 차폭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나) 피견인자동차인경우차폭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150 밀리미터이하일것 다) 승용자동차와차량총중량3.5톤이하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를제외하고…
1. 끝단표시등의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방향 가) 끝단표시등은자동차의최외측끝에설치할것 나) 끝단표시등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 것 2) 높이방향 가) 발광면이전방을향하는끝단표시등(백색끝단표시등) (1) 기준축방향에서끝단표시등의발광면최상단은앞면창유리투명한구역의 최상단보다높게설치할것 (2)…
1. 설치기준 가. 앞면및뒷면좌ㆍ우에각각1개를설치할것 나. 등광색은앞면은백색, 뒷면은적색일것. 다만, 앞면주차등이보조방향지시등 또는옆면표시등과겸용인경우에는호박색으로할수있다. 다. 설치위치 1) 너비방향 등화의발광면외측끝은자동차최외측으로부터400밀리미터이하일것 2) 높이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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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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