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차폭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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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차폭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차폭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1.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끝단표시등은 자동차의 최외측 끝에 설치할 것 나)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백색 끝단표시등) (1) 기준축 방향에서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최상단은…
1. 설치기준 가. 앞면 및 뒷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앞면은 백색, 뒷면은 적색일 것. 다만, 앞면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등화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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