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조향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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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또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또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5.7.21, 2003.2.25, 2018.7.11, 2018.12.31, 2022.10.26>
1.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위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 이하일 것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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