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후미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 1) 승합자동차', '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구난형 특수자동차: 좌ㆍ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2.등광색은 적색일 것
3.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