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후미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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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대칭으로 설치할 것 다) 후차축에 좌ㆍ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1. 후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후미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추가로 부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후미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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