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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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가"부분은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가. V점과 V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3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V점과 V점을 지나고 X축의 우향으로 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다. V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3도의 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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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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