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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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2019.12.31>
1.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②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2019.12.31>
1.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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