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ㆍ서리제거장치ㆍ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2019.12.31>
1.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②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2019.12.31>
1.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2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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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
1. "가"부분은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가. V점과 V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3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V점과 V점을 지나고 X축의 우향으로 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다. V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3도의 각도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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