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길이ㆍ너비 및 높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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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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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7, 2017.1.9, 2020.12.1>
1.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너비 : 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높이 : 4미터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측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31>
1.공차상태일 것
2.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일 것
3.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일 것
4.적재 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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