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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75의3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의3조
· 안개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
공포 · 2025-03-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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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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