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6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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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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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1.8.27, 2025.8.14, 2026.6.5>
1.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누전차단기 및 퓨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②「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0.2.28, 2025.8.14>
1.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밀리미터, 세로 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가.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밀리미터, 세로축 432밀리미터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3.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③캠핑용자동차의 차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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