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승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조문 원문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18.7.11, 2022.10.26>
1.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5,569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1,13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2.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않고 시험할 경우
가.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9,46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3,37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06.4.14, 2018.7.11, 2022.10.26>
1.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뎌야 한다.
마.문경첩장치는 11,0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2.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0뉴턴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00뉴턴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7.11, 2022.10.26>
1.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딜 것
3.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문경첩장치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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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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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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