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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의2조 · 에너지소비효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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