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1.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삭제<2011.12.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10.3.29, 2011.12.23>
③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4, 2018.7.11>
1.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ㆍ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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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4 ·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1.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기준 가. 시각적 경고 1) 시각적 경고는 운전자가 주·야간에도 알아보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경고장치들과 구별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시각적 경고는 지속적이거나 점멸하는 식별표시이어야 한다. 3) 시각적 경고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전자좌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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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의4 ·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훅 모양 2.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 평면의 설치범위도 측면의 설치범위도 주)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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