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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의4조 · 주간주행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3-15공포 · 2025-03-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2.등광색은 백색일 것
3.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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