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형상ㆍ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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