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제원의 허용차
제원 종별 | 길이(㎜) | 너비(㎜) | 높이(㎜) | 윤간거리(㎜) | 축간거리(㎜)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 (㎜) | 차량중량(㎏) 길이 | 너비 | 높이 경형 및 소형자동차 | ±40 | ±3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60 중형자동차 및…
제1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2개 펼치기
자동차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