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조문 원문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제원 종별 길이 (㎜) 너비 (㎜) 높이 (㎜) 윤간 거리 (㎜) 축간 거리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 (㎜) 차량중량(㎏) 길이너비높이 경형 및 소형자동차 ±4 0 ±3 0 ±5 0 ±3 0 ±3 0 ±30 ±3 0 ±3 0 ±3 0 ±6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 동차 ±5 0 ±4 0 ±6 0 ±4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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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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