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제원의 허용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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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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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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