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범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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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6 · 범퍼의 안전기준
구분 | 정면 충격 | 모서리 충격 시 험 기 준 | 진자 속도 | 4㎞/h | 2.5㎞/h 충격선 높이 | 445㎜ ※ 다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시한 충격선 높이를 적용한다. 진자 중량 | 차량중량 충격 방법 | - 앞면 범퍼에 2회 충격 - 뒷면 범퍼에 2회 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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