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간접시계장치)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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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12조휴원ㆍ폐원의 신고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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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4.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는 후사경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적용할 것 나. 초소형자동차는 운전자석 및 승객석에 별표 5의7 제1호다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I(승객석에 한하여 별표 5의7 제1호나목에 따른 실외후사장치 II로 대체할 수 있다) 또는 별표 5의7 제1호사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차종 | 승용 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특수 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이하 | 차량총중량 5톤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 차량총중량 3.5톤초과 7.5톤이하 | 차량총중량 7.5톤초과 12톤 이하 | 차량총중량 12톤초과 실내 후사장치 | 설치 필요 - 단, 시계범위영역에 유리 외 다른 재질인 경우 제외…
1. 일반적 기준 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은 조절이 필요한 경우 공구 사용 없이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은 0.2초 내에 작동되는 구조이고 제107조(전자파 적합성)에 적합할 것 2. 기능적 기준 가. 실내후사장치, 실외후사장치Ⅱ, 실외후사장치Ⅲ, 광각후사장치의 시계범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음…
1. 시계범위 가. 실내후사장치 나. 실외후사장치Ⅱ 다. 실외후사장치Ⅲ 라. 광각후사장치 마. 근접시계장치 바. 앞면시계장치 사. 이륜자동차 후사장치 2. 충격시험 가. 거울의 반사면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1) 거울의 깨진 부분이 붙어있거나, 돌출부위가 거울면의 2.5mm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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