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의5조 (소프트웨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3-1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자동차관리법업데이트자동차기능실시자동차사용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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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업데이트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되돌리거나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것
2.업데이트 완료 및 제1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실시될 것
3.업데이트 실시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적 수단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4.업데이트 실시 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업데이트의 목적(「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자동차의 안전 또는 보안상의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업데이트로 인한 자동차 기능의 변경 내용
다.업데이트 완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라.업데이트 실시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기능
마.그 밖에 자동차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
5.운전 중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안전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되도록 할 것
가.운전 중 업데이트 실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
나.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업데이트 실시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업데이트 실시 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업데이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관한 정보
나.업데이트로 변경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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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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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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