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방향지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2019.12.31>
2. 관련 별표·서식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 하일 것 나) 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앞면 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ㆍ뒷부분에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1. 방향지시등의설치기준 가. 배열 1) 자동차앞면양측에각각1개의앞면방향지시등을설치할것. 다만, 적응형전 조등이설치된경우에는발광면간거리는변환빔전조등작동시점등된조명 유니트중앞면방향지시등과가장가까운위치의조명유니트로결정해야한다. 가) 카테고리-1 또는1a 또는1b 기준축방향에서앞면방향지시등의발광면과변환빔전조등또는앞면안개등의…
1. 옆면표시등의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옆면표시등은모든자동차에설치가능하며, SM2 형식의옆면표시 등은승용자동차에설치할것 2) 길이6미터이하인자동차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에별표6 의11 제1호나목3) 및별표6의14 제1호나목3)을적용하는경우에는옆면표시등을 설치할것 가) 승용자동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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