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속도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2. 조문 관계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구조기준 가. 공통사항 1) 정상적으로주행하는자동차의진동에견딜수있을것 2) 외부의전자파에영향을받지아니할것 3) 임의적인개조가곤란한구조일것 4) 최고속도제한장치의제어장치·작동장치및연결장치에봉인을할것. 다만, 엔진전자장치진단기를사용하지않고서는기능변경을하지못하 는구조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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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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