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속도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ㆍ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ㆍ2킬로미터ㆍ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O ≤ 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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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1. 구조 기준 가. 공통사항 1)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진동에 견딜 수 있을 것 2)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임의적인 개조가 곤란한 구조일 것 4)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어장치·작동장치 및 연결장치에 봉인을 할 것. 다만, 엔진전자장치진단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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