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운전자의 좌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②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1호에 따른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터미터) 이상일 것
③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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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8 · 운전자 좌석 공간
1. 운전자 좌석 뒤에는 승객좌석과 분리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봉 또는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승차정원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공간 바로 뒤에 위치한 좌석에 제27조에 따른 좌석안전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800mm 이상일 것…
제2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32 · 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
1. 운전자석 착석용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 구분 |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 엉덩이부터 뒷무릎(N) | 464.8±12.7mm 엉덩이부터 앞무릎(K) | 591.8±12.7mm 발길이(P) | 259.1±7.6mm 엉덩이 너비(W) | 363.2±7.6 mm 2.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
제24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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